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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이탈물 횡령죄
- 2026-01-21 02:02:38
22
조회수
508
| 글쓴이 | naver_**** | ||
|---|---|---|---|
사건 개요 본인-이전 범죄 사실 없음 2025/11/30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을 술집하나를 모두 빌려 진행(약30명 모두 지인). 이후 2차로 몇명만 다른 술집에 감. 이후 많이 취한 상태에 서 술집을 나가는데 그날 패딩을 안입고 갔지만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 술집 손님의 모든 옷이 걸려있는 곳에서 거의 매일 입던 본 인의 패딩과 매우 흡사한 패딩을 입고 나옴. 다음날 기상 후 패딩을 가져온것을 인지. 당연히 1차 피로연자리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여 개최자(지인)를 포함한 친구들에게 모 두 이 사실을 알림(->이 연락을 모두 전화로 진행해서 메세지가 남아있지 않음) 하지만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인 중에서 연락이 닿으면 연락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한달간 방치. 2026/01/20 알고보니 분실자는 2차 술집에 있던 모르는 사람. 신고가 접수됨. 경찰조사를 받으니 경찰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된다고 합의를 무조건 하라고함. 분실자는 자신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80만원에 합의할것이라고 함 (패딩은 약 20만원) 2. 질문 사항 저는 경찰과 분실자가 본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일단 알겠다고 한 상태이지만 이후 검색해보니 합의금 80만원이 부 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분은 합의가 최선이다, 분실자분은 벌금이 150만원 이상 나오니 자신은 80에 합의할 생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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