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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 명예훼손 협박에 관해
- 2026-01-25 08:50:31
25
조회수
534
| 글쓴이 | csd368****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북 - 사고일시 : 2026.01.02~01.23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에 주민서명과 협박 - 손해의 내용 : 소유주는 아들인데 퇴거도 안된 주민이 서명 시 제 명예를 훼손 - 증거유무 : 주민서명지와 앞장의 내용 확인 시 제 명예를 실추 확인 - 진행사항 : 저는 공동주택에 관리소장으로 근무 하는데 집 소유자는 아들이고 등본이 안 옮겨진 주민이 주민서명을 받으면서 제 욕을 하고 다니고 서명지도 다른 내용으로 서명 받아서 앞장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소장을 해고하라는)으로 적어와서 동대표의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서명 시 저를 못쓴다고 욕을 하고 다녀서 제 명예가 훼손 되었는데 도리어 회의 때 자신들이 한 일을 예기 하고 그 후 허위사실이라고 공고 붙이고 방송 했다고 저를 고소한다고 몇번 와서 협박하고 그 일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협박글을 대신 써 주어서 필적 감정을 좀 받고 싶은데 사설필적감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도 있어서 어디에서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아들이고 퇴거가 되어있지 않은(시골로 되어 있음) 주민이 주민 서명을 받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저를 고소 하면 저도 같이 맞고소를 해야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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