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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 가계 창업 및 가족 동업
- 2026-02-27 17:20:32
12
조회수
24
| 글쓴이 | gkdldi**** | ||
|---|---|---|---|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명의 및 가족 동업으로 창업에 대한 문의 입니다. [상황] 25년 05월에 고기집을 오픈하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가계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동업자는 아버지의 누나 및 매형입니다. 매형은 사실혼 관계 이며, 저희 아버지도 사실혼 관계 입니다. 동업 명목으로 아버지의 누나는 5500만원을 투자 하였고, 저희 아버지는 필요비용(지출)을 개인 카드로 결제 및 입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월세를 아버지의 누나가 거주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누나와 매형을 직원 및 알바로 고용하였고 이에 대해 매달 급여 및 월세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러다 가계 매출의 행방 및 사용 내역등으로 다툼이 일어 났고, 현재 저희 아버지는 사업자를 매형의 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명의 이전은 26년 1월이였고 2월부터는 아버지는 가계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가족 간에 불화도 있었습니다.(성격 차이/가치관차이) 급여: 아버지의 자녀 2명 또한 가계에서 알바를 하여 월급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600)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도 급여 75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누나는 약 180만원 + 매형은 400만원 + 월세 50을 매달 받았습니다. 카드사용: 아버지 개인 카드로 매형의 병원비를 결제 하였고, 470만원 중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금: 아버지의 누나께서 현금 400만원을 주신 적이 있고, 저희 아버지도 가계 식사 비용으로 매달 30만원씩 주셨습니다. [ 문제] 1. 아버지의 누나께서 "횡령죄" 로 고소 하시겠답니다. 이 경우 해당이 되나요? 2. 아버지는 초기 가계 창업시 들었던 비용을 다시 반환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받을수 있나요? 3. 아버지의 사업자 매출 및 사업자 카드,개인 카드 사용 내역 중 가계에 필요한 지출과 개인 사용 지출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4. 또한 아파트 보증금은 아버지의 자녀인 제가 드린 비용인데도 안주시겠답니다. 아버지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아버지 누나에게 해드렸습니다. 5. 아버지 누나 쪽 입장은 이겁니다 5-1 : 가계 매출로 카드값을 냈으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 5-2 : 초기 비용 또한 개인 카드 사용 이후 가계 매출로 값았으므로 돌려 줄 필요가 없다. 5-3: 아파트 보증금 값도 가계 매출을 아버지의 누나/매형 월급 보다 많이 가져갔으니 돌려줄 의무가 없다. 5-4: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이 괴씸 하고 돈을 빼돌린것 같으니 고소 하겠다. 법률 사무소를 다녀왔다. 6. 저희 아버지는 어떤 방법을 준비 하실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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