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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죄
- 2026-04-23 16:09:10
13
조회수
25
| 글쓴이 | naver_**** | ||
|---|---|---|---|
어린이집 옆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앉아 쉬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공간은 울타리는 있었지만 잠금장출입금지 표지나 사유지 안내가 없어 공원과 구분되는 사유지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고, 안내를 받자마자 즉시 퇴거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갈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 휴식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이 따라오며 언쟁이 있었으나, 욕설이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 및 밀쳤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현재 상대방이 불복(항고)을 하겠다고 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벌금형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상대측 거짓진술로 인해 합의는 하고 싶지않은데 현상황 합의 하는게 나은건지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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