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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대여 초범 처벌
- 2026-05-25 11:24:26
14
조회수
39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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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던중 대출사이트에 대출 문의를 남겼고 연락이 와서 기대출도 있고 무직인 상태라 더 이상 대출이 안된다 하여서 전화온 사람이 자기가 아는 업체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코인개인장 혹은 상품권 업체로 쓰일거라며 통장을 빌려주면 첫달에 100만원 그 이후에 70만원씩 준다고 했어요 나쁜일에 쓰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고민해보다가 연락해서 하게 됐어요 24년 10월 부터 26년 1월까지 통장 대여를 하였고 중간에 계좌가 막혀서 2개정도의 통장 개설을 더 하여서 빌려줬어요 .. 그 과정에서 통장 otp도 주었습니다.. 그러던중 은행이 지급 정지가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어떻게 된거냐고 항의하자 자기들이 해결하겠다며 피해자랑 은행을 통해서 연락 해보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합의 했고 금감원 민원을 넣었으니 은행에 방문해서 해지 하라고 했어요 그때 더 이상 하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해지하면서 더 이상 이용 안한다고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초범에 관련 전과는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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