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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관련 가중처벌
- 2026-05-26 17:04:35
12
조회수
28
| 글쓴이 | naver_**** | ||
|---|---|---|---|
2억 후반대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로 집주인을 고소했고 현재 징역형 수감중입니다. 이 와중에 공실이었던 피해 호실에 새로운 세입자를 보증금을 받지 않고 단기월세 계약후 매달 80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괘쌤해서 재판부에 알리고 가중처벌 시키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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