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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자녀가 고소를 당했어요
- 2026-06-01 01:25:13
12
조회수
2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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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16세 된 여자 자녀가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연락을 하다가 어울리게 된 고등학생 언니(A)1명과 올해 성인이 된 남자(B)와 나이를 모르는 남자(C) 1명(부모인 제가 모름)이 서로 성향이 맞아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유지했고 보드게임 카페 또는 놀이동산에서 만남을 가지며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A양과 B군이 서로 교제를 하는 사이였으며 시기는 모르나 교제 사이는 종결된 상태입니다 사이가 종결 된 후 B군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본인자녀의 사진(인스타 등록사진)을 업로드하며 “ 걸레”,“미친년”“그림도 못그리면서 그림그린다 한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A양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톡을 연락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인정을 했으며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각서를 작성 하였거 합의금을 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오픈 채팅 방에서 A양과 C군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B군이 본인 자녀 및 A양 C군에 대해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부분에 대하여 사실 관계 확인 후 합의 각서를 작성 후 합의금을 지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본인 자녀에 대해 금품 갈취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연락을 자녀가 3월 초에 받았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어 고소가 취하된걸로 생각하고 지냈는데경찰서 출두 연락을 2026/05/31 받았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 동행하여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A양과 C군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고소 내용은 정확하게 모름) 전후 사정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상황 판단을 위해 경찰서 방문 일자는 아직 정하지 않고 변호사님과 상의 후 2026/06/05 오전 유선 통화 후 경찰서 방문 일자를 결정하기로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오픈채팅방의 특성상 모욕적인 발언을 한 캡쳐본은 없으나 B군이 자필로 작성한 합의각서는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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