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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2026-07-07 17:41:22
35
조회수
117
| 글쓴이 | naver_**** | ||
|---|---|---|---|
같은사무실 남자직원이 불법도청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본인은 본인PC보호차원에 카메라를 설치해였고 도청이 되는지 몰랐고 핸드폰으로 자동업데이트되어서 나중에 잘못클릭하여 도청내용을 들었다고 고소건이 혐의없음으로 경찰서에서 종결처리를 하였어요. 카메라도 현장에서 발견하여 경찰에 넘겼고 피의자말대로 나중에 도청내용을 들은게 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혐의없이 처분이 나왔다고 저를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는데 무혐의가 나올수있나요? 그리고 그게 무고죄로 고소가 되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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