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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검찰 송치] 상대방의 지속적 간섭에 방어적 목적으로 한 빈말입니다. 구제 가능할까요?
- 2026-07-21 19:12:03
12
조회수
25
| 글쓴이 | imi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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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피의자로 오늘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억울한 점이 많아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배경 및 사건의 발단 (원인 제공) 상대(남성A)와 23년 중순 교제 중 이별. 마찰이 있어 23년 9월경 "내 언급 말고 연락하지 말라"고 확실히 단절함. 25년 9~10월경 A가 먼저 연락해 4차례 짧은 일상 대화를 나눔. (이때 A가 알려준 집 주소를 메모해둔 적이 있음) 26.6.1경 A가 '내 뒷담화를 네 남친이 하는 것 같다'며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남친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함. 2. 사건 당시 대화 및 쟁점 발언 23년도에도 비슷한 일로 시달린 트라우마와 최근 다른 스토킹 피해까지 겹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중, 남친을 괴롭히지 말라고 A에게 연락함. A는 "니 남친이 널 만나 불쌍하다"며 저를 조롱함. 홧김에 "니 여친 주변 사람들이나 찾아라. 걔네 찾아가서 죽여버리기 전에 너도 손가락 간수 잘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 장난 아니다. 너랑 네 주변인들 때문에 정신병 올 것 같다. 다시 한번 내 남친과 주변에 연락하지 마라"고 발언함. 3. 억울한 점 및 방어 요소 무조건적인 협박이 아닌, "다시 연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조건부 방어 목적의 경고였습니다. 과거 메모했던 A의 주소는 잊어버린 지 오래되어 실제 찾아갈 수도 없었고, 가해 의사가 전혀 없는 떼어내기용 '빈말'이었습니다. A는 제 발언에 겁먹기는커녕 "발작버튼 눌렸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4. 연락처 차단을 제가 했습니다. 저 대화 이후로 제가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으며 찾아가거나 다시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죽여버린다'는 텍스트를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 같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나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데, 제 상황에서 선처 및 방어 승산이 있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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