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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 2026-07-29 13:22:40
13
조회수
36
| 글쓴이 | kakao_****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5년04월21 공소장 접수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제 여자친구가 작년에 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말하길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바로 돌려주지않아 보피 신고가 되었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후 수사받고있고 큰 문제 아니라했는데 2026-07-28일에 구속영장이나와 의정부교도소로 가고있다고 얘기하며 말해줬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보피업체에서 심사를 위해 통장으로 입금된 돈으로 금을 구매해 직원에게 전달해야한다고 들었고 뭔가 불법적인거같아 안한다 했으나 심사진행중이며 돈을 입금받았으니 해야한다며 금 한돈이라도 사서 전달해라해 전달했다고합니다 불법적인거 같아 안하다는 증거도 제출했다고했구요 현재는 국선변호사가 담당을하고있는데 2025-10-13 첫공판 2025-11-21 공판연기 2026-01-23두번째 공판이후 3월,4월,5월,6월공판을 연기했었고 이 때문에 구속영장이나와 잡혀들어간것같습니다 일단2026-07-30일 접견 예약을해놓은 상태이고 여자친구의 언니들이 국선변호사에게 문의하니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변호사 접견을 한다고합니다 그럼 2~3주는 더있어야 한다는데 여자친구가 무서워할게 뻔해 걱정됩니다 수거책은 거의 유죄가 나온다는 말들이있어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 남깁니다 상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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