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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배송된 택배가 없어졌는데 절도범으로 몰릴거같습니다
- 2026-08-12 21:15:05
18
조회수
18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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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8백만원가량의 고가의 카메라를 인터넷에서 주문했습니다. 8월 6일 오전에 출근해 사무실에서 퀵으로 받을수 있는지 전화상담하고, 구매확정 먼저 누르면 퀵으로 보내준다 해서 그렇게 하고 2시간쯤 뒤에 사무실에서 퀵으로 받았습니다. 퀵으로 받아서 잘 쓰고 있다가 8월 11일에 판매회사측 전산 실수로 택배가 또 발송돼서 반품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와 집에 가서 확인해봤는데 택배가 없습니다. 이미 구매확정하고 퀵으로 받은 물품을 또 받으리라 생각 못해서 택배가 온줄도 몰랐는데, 11일에 판매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문자를 확인해보니 8월 7일에 택배기사가 배송완료해 문앞에 박스를 둔 사진이 와있었습니다(박스 모양은 단순 무지박스라 송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무슨 물건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배송완료 되고 오배송택배가 있다는걸 인지하기까지 4일정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택배의 행방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2일 판매회사측에서 제가 사는 동네 경찰서에 신고해 사건 접수가 되고 경찰과 연락했는데 택배의 행방은 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중복 배송된 두번째 제품이 저에게 없는데 그럴 경우 절도나 손괴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경찰 접수 전 물건을 찾을 때 저나 집에 다른사람이 쓰레기인줄 알고 버렸을수도 있다고 했다가 사실관계만을 말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모른다고 말했는데 이런게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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