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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부딪힘
- 2026-09-16 21:43:24
13
조회수
20
| 글쓴이 | imsoyo****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지하철 역사 내 통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개찰구를 지나 나오다 상대방과 부딪혔는데 폭행으로 피소됨 지하철 역사 내에서 길을 걷다가 부딪혔습니다. 부딪힐 당시 머리를 쓸어 올리려던 제팔과 상대의 옆구리가 부딪혔는데 당시 그 충격이 일반적이지 않을 만큼 너무커서 제팔과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저는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가 방향을 살짝틀어 부딪친거라서 상대방에서 전방주시 잘하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큰소리로 언쟁을 하려해서 먼저 자리를 벗어났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112신고로 폭행 및 가방파손을 주장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사선으로 접근하여 충돌하였고, 가방또한 충돌한 곳의 반대방향의 어깨에 메고있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cctv에 제팔이 상대방 옆구리를 가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폭행혐의 인정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형사의 수사가 이해가 되지않아 수사관기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음) 폭행은 고의가 있을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방이 충돌 1초전 급작스럽게 방향을 틀어 접근하지 않았으면 부딪힐 일이 없을일에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과실치상죄도 아니고 폭행죄를 단순히cctv로 팔이 상대의 옆구리에 닿은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가 있나요? 경찰수사에서는 신고자가 경찰과 관계된 사람인가 의심될 정도로 편파적이었는데 검찰에서도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는 듯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그때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었는데,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청구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폭행죄와 더불어 자해공갈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기소된 폭행이 유죄로 인정될수 있나요? 또 고소예정인 상대방을 처벌할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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