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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성립될까요?
- 2026-10-03 16:20:34
12
조회수
19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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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판매글에는 튜닝내역 아크라포빅 슬립온 구변 ( 현 풀배기 순정보유 ) 구변에 필요한 순정부품 보유”라고 적었습니다. 구매자가 메시지로 “구변된 건가요?”, “소음기 빼고 구변인 거죠?”라고 물었고 저는 “서류상 슬립온 구변”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500만 원대에 등록도 안 되는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점 불법 튜닝 및 등록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구체적으로 고지가 되지 않다라는 점 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 경찰은 구매자가 현재 상태도 슬립온 구변 상태라고 알고 산 것 같다 , 일반인시점으로 봤을때는 사기로 볼 수있다고 했습니다. 현재상태로는 실제로 등록이 안 되는 상태이고 고지에 문제가 있어 사기죄로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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