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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 될까요?
- 2026-10-07 09:24:38
12
조회수
2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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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 내역 번개장터 유니폼 18만 원 거래 게시글 내 '사용감 적음' 표기 및 '택 하자 있음' 사전 명시 사전 문의 시 실물 택 사진 직접 제공 2. 분쟁 경위 물품 수령 후 구매자가 "택 재부착 흔적이 있어 새상품이 아니니 하자 은폐 및 사기죄"라고 주장 본인은 이전 중고 구매품으로 해당 사실을 몰랐으며, 새상품으로 판매한 적도 없음을 설명했으나 지속적인 고소 협박 3. 현재 상황 분쟁 마무리를 위해 판매자가 환불금 및 반송 택배비 전액 송금 완료 (현재 물품 반송 대기 중) 4. 핵심 상담 질문 사전 하자 고지 및 실물 사진을 제공하고 거래한 경우 법적으로 사기죄(기망/편취 고의) 성립 여부 전액 환불 처리 후 구매자가 악의적으로 경찰 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고소 대응 방법 환불을 받고도 구매자가 물품을 반송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의 법적 대응 방안(횡령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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