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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물이탈횡령죄
- 2026-10-07 12:04:06
12
조회수
2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하여 재조사를 앞두고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7월경 피시방 근처에서 분실된 것으로 보이는 버즈프로3를 발견했고, 당시 케이스와 좌우 이어버드가 모두 있었습니다. 케이스의 힌지 부분은 실제로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물건을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져갔고, 좌우 이어버드 모두 사용했습니다. 다만 오른쪽 이어버드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물건은 분리수거 과정에서 폐기하여 현재 제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7월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저는 9월경 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사에서 실제로는 좌우 이어버드가 모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이고 싶은 생각으로 ‘왼쪽만 있었고, 힌지 부분이 파손되어 있어서 배터리만 따로 추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피해자와 다시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자는 버즈 프로3의 좌우 이어버드가 모두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적은 없었으나, 오늘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11월 초경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현재 사건에서 어떤 법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재조사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기존 진술이 사실과 달랐던 이유까지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3. 이미 물건을 폐기하여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사건이나 처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피해자에게 오늘 합의 의사를 전달한 상황에서, 앞으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재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 또는 별도의 법률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부분도 포함하여 현재 상황을 최대한 사실대로 작성했습니다. 재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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