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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디지털 상품 기망 피해 및 상대방의 보복성 맞고소(업무방해·무고 등) 대응 자문
- 2026-10-16 15:30:46
0
조회수
11
| 글쓴이 | livgen****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중고나라)
* 사고일시 :** 2026.08.03.(구매), 2026.08.26.(만료 확인 및 환불 거절)
* 사건의 경위 :**
1. 2026.08.03. 중고나라에서 구글 제미나이 활성화 링크를 11,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유효기간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기한 문의에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캡처 보유).
2. 8.26. 등록 시도 시 이미 만료된 코드였으며, 환불을 요구하자 구매자 과실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3.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더치트'에 객관적 사실을 등록하고 경찰청 ECRM에 사기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4. 이에 판매자는 계좌 이용 제한 등을 이유로 본인을 업무방해, 신용훼손, 공갈미수로 보복 고소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1,000원 편취 피해 및 악의적 맞고소 피의자 조사에 따른 정신적·시간적 피해
* **증거유무 :** 유 (계좌이체 내역, "기한 모른다" 자백 채팅 캡처, 만료 화면, 환불 거절 내역, ECRM 접수증)
* **진행사항 :**
1. 업무방해 피소 건: 하동경찰서에 출석해 '공익 목적 사실 적시' 취지로 피고소인 조사 완료.
2. 사기 진정 건: 수사관이 판매자의 "발송 당일 유효했다"는 소명과 진정서상 '불량 링크' 문구를 이유로 사기 입증이 어렵다며 진정 취소 후 재접수를 권유 중.
3. 자문 요청: 상대방이 무고죄 맞고소를 벼르는 상황에서 진정을 취소하면 무고죄 빌미가 될 위험이 있는지, 취소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유효기간 미고지)' 취지의 진술보충서를 제출해 다투는 것이 맞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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