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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사기문제입니다
- 2016-12-01 00:01:14
44
조회수
426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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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로인해 벌금만여럿차례받고 제작년12월경 10월에2년집행유예받은상태입니다 금전문제로인해 하루만참으면돈들어오는데 그걸못참고 돈돌려주면된다는 한심한생각으로 23만원을 다른사람의사진까지써가며 받앗습니다 저녁쯤에입금받앗고 다음날오전에 일하는중이라 휴대폰을잠깐못봣습니다 경찰서가는중이라네요 그래서 잠깐연락안된다고 이러시냐고그랫더니 증거자료확보햇다면서 입금하라고하시네요 입금은바로해드렷습니다 왜그것만입금하냐 몇살이냐하길래 어리다고햇더니 경찰서사진보내며 처벌받게할거라며 경찰서에서보자고하네요 전돈뜯으려고협박하는거같아 답장은하지않앗습니다 그런데오늘경찰서에서 전화와서는 왜물건안보냇냐고그래서 돈바로돌려줫다고하니 그부분은 조사받을때이체내역가저가고 피해본부분이잇으면 민사를하라는그런식으로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지역이달라서 사건이송요청을드렷습니다 전화상으로 어떻게진행해야할까요...그냥인정을해버리고조사를받으면 상황이많이안좋아보이는데 실제그물건을가지고 물건을가지고잇엇다고 하는건 억지일까요 사기를인정한부분은없습니다 문자상으로도그냥 입금해주겟다그런식으로말한거밖에없는데 물건이실제로잇엇고 사기의도가없엇다는걸 인정할수잇을까요 혹은 그냥솔직하게말하고 벌금형을바라보는수밖에없는데 제가봐도좀힘들어보이는데 어떻게차릴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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