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증거물이 꼭 url캡쳐본이어야 하나요?
- 2016-12-01 02:10:41
65
조회수
930
| 글쓴이 | facebo**** | ||
|---|---|---|---|
페이스북 댓글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설과 성희롱을 해서 고소하려는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댓글 게시물 정보 다 캡쳐해놨어요 근데 형사분말로는 댓글이랑 꼭 url주소가 나와야 영장발부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url을 따로 복사해뒀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보니까 게시물이 삭제됬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캡쳐가 힘든상황이에요 꼭 같이 캡쳐돠오야지 고소가되나요? 페이스북 수사협조하면서 다시 게시물복구해서 확인하게 할 수없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