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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절도죄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7-01-07 0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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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kang3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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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4월 25일~12월16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유정훈 변호사님이 1심때 도와주셔서 집행유예를 받고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 부모님 이혼으로 서류상은 여동생이 아니지만 왕래는 하고 있었구요 3. 유치장에서 있을시 통장카드와(약 3백 2십만원) 자동차키를(그랜저TG 시세 약400만) 주고 변호사랑 좀 알아봐 달라고 했고 4. 첫 검찰조사시 사선변호사님이 한번 왔고, 그 후 유정훈 변호사님이(의정부구치소 수감시) 검치때와 심리 전에 구치소로 오셨고 5. 그 기간중 제 통장에 250만원정도 전 직장서 입금됐고, 원룸 보증금 백만원중 40만원 정도 총 6,146,582원중 (차 12월 매각 2,000,000) 6. 첫 변호사 선임비를 1백만원 지불했다고 합니다. 7. 항소심때 (7월4일 서울구치소로 이감) 재판 연기하고 합의보고싶다고 재판시에 재판장님이허락함. 8. 합의를 보려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하고, 자기가 만나는 남자 방 보증금 빼면 합의본다고하여 어이가 없었습니다. 9. 위에서 쓴돈 빼고 나머지 돈이 있었더라면 제가 빌려서라도 합의금 만들어서 1달 2달 이라도 빨리 나왔을거니까요 10.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도 얘기도 안하고, 출소후 그에 대해 얘기하니까 쓸데 다 썻다고하고 어떡하라고 하면서 제가 차액을 1월말까지 달라고, 방구해야 하니까, 차액 얼마 안될거니까 기대하지말라고 합니다. 11. 합의는 만나는 남자 돈 500과 제 차 판돈 2,000,000에서 6백만원 합의봤구요 12. 전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제일 어려운 시기에 저한테 그랬다는게 용서가 안됩니다 아니 평생 용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차도 10개월간 탔으니 찻값이 떨어졌겠구요 서류상 가족은 아니지만 한때 가족이였고 주말이면 조카들 간식사가고 집에 이런저런걸 해줬는데...이해할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변호사님. 통장 돈을 마음대로 사용 한것과, 제가 구치소에서 더 있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 자동차 사용료에 대한 보상 정신적인 보상에 대하여 고소하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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