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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서 잠이안와요.
- 2017-01-17 14:59:21
21
조회수
28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이제 24살되 청년입니다. 대략 어떤상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3개월간 서점에서 일을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랑 트러블이생겨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임불체금 민원을 넣었습니다. 3자대면 이후 사업주가 저를 공갈,협박죄를 고소를 하였구요. 일이 커지길 바라지 않아 일정금액을 받고 각자 취하를 하고 사업주에게 먼저 문자로 사과 메세지를 보내고 일이 좋게끝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사업주에게 전화가 한통왔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때. 증거자료로 CCTV(저의 모습만)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그게 불법이다 신고하기전에 저에게 연락을 줬다고 하더군요. 사업주는 저에게 지급했던 돈을 간접적으로 받으면 좋게끝내겠다 이런식으로 말하네요. 너무 억울해요 이런씩으로 합의를 보고 끝난 일을 다른 죄목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해도되는건가요... 1.CCTV 촬영분의 문제이있는지. 2.사업주가 만약 고소를 한다면. 저도 맞고소가능한지. 3.고소 이력같은게 계속 따라다니는지... 너무 궁금하고 무서워서 잠이 안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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