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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폭행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7-01-18 16:26:59
30
조회수
359
| 글쓴이 | 라파엘 |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시는분이 폭행을 당하셨는데....일단 내용은 지인분이 술을한잔 하시고 자택으로 들어가는길에 동네 골목길에 차량이 주차되어있어 너무 미좁은 길이라서 불편함이 있어 그앞 커피숍에 들어가 차를 이렇게 주차하면 사람이 어떻게 지나다니냐로 시작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차는 커피숍과는상관이없었던 부분이지만 밤늦은 시간과음주상태 여서 오해를 했던 부분은 있었으나 고성과말싸움이 나던 도중 여주인의 남편이 나와서 나가라고 하면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질은없음) 신체접촉은 있었습니다. 그러는과정에서 지인분이 넘어지면서 왼쪽다리 복합 골절이 생긴 사건입니다. 장소는 해당 커피숍 내부와외부의 중간 지점이고요 그러면서 현재 지인은 병원에 입원 수술및 안정을 취하고있으나 다리에 철심을 박고 1년간은 재화치료를 해야한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상태입니다. (현재 진단은 10주이상 입니다.) 상대방은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영업방해로 고소를한다면서 자기네한태 이런과정에의한 벌금이 나오면 지인쪽에서 벌금까지도 납부해야한다면서 피하고 있으며 병문안및 전화도 받질않으려 하며 지인의부인분께서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지만 본인들은 인정할수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폭행이 성립된다면 형사건이고 영업방해는 민사로 알고있어서 처벌이 약한것으로 알고있고 또한 폭행이성립된다면 개인합의및병원비.향후치료비.휴업손해 등 지불및형사사건벌금 이렇게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으며 또한 합의에대한부분을 하징낞을시 구속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인이 가정의형편이 그리녹녹치 않은지라 생계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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