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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내 상해 보상 소송
- 2017-01-19 13: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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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zer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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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의 아빠입니다. 2016년 10월경 제 아이가 교내에서 수업이 끝나고 반이동 수업이 있어 쉬는 시간에 줄지어 다른 반으로 이동중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서, 같은반 학생, 담임선생님이 저희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으며, 병원 진료 내용은, 사고난 후 가해자 부모는 아무 노력도 안했으며, 학교에서 담임/교감/가해자부모/피해자부모가 모여서 사고에 대해서 진행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보험사와 합의 진행을 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말한 치료비는 800만원, 보험사는 현재 49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사건에 대해서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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