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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상태로 기물파손
- 2017-01-21 18:24:15
31
조회수
529
| 글쓴이 | 매탈인간 | ||
|---|---|---|---|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과 술을 거하게 마시고 볼링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흡연장에서 담배를 태우는데 벽에 살짝 금이 가있는걸 보고 제가 장난으로 발로 살짝 찻더니 부서지더라구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큰일났다 이러고 있다가 다시 볼링을 쳤습니다 그러던중 볼링장 알바가 와서 저희보고 부순게 아니냐고 하시면서 cctv에 녹화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순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 정말 기억이 안나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잡아때다가 cctv확인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가 친구보고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더니 민증을 폰으로 사진을 찍고 다음날 다시오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안할테니 견적나오면 그 돈물어주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도망갈수도 있으니 각서를 하나 쓰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서는 조금 이상해서요.. 법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물어주고 난 후 향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문제가 생길지도 걱정됩니다. 현재는 따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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