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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여부 부탁드립니다.
- 2017-01-25 16:30:02
28
조회수
652
| 글쓴이 | 홀맨 | ||
|---|---|---|---|
3달전 물품대금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000만원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물품대금명목으로는 일부만 사용되고 채무자 개인의 사채변제에 사용된 것을 통화상 알게되었고 녹취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용금 및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제된 것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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