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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2017-01-26 13:11:49
22
조회수
382
| 글쓴이 | 태희선준아빠 | ||
|---|---|---|---|
게임상에서 97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산다길래 제 통장을 알려줘서 통장으로 97만원입금을 확인하구 게임머니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게임 머니를 안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줬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데 게임사에서는 시간이 경과하여 개인한테는 대화내용이나 게임머니를 줬다는 내용을줄수는 없고 경찰이 직접 게임사에 건의하는데요 이사간으로 2건이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줬다는걸 입증 하지 못하면 전 어찌되는건가요 ? 두아이 아빠인데 신경쓰여서 아무거도 못하고 있네요 부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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