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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횡령 및 회수 관한 문의
- 2017-02-06 20:20:50
28
조회수
324
| 글쓴이 | 송민수 | ||
|---|---|---|---|
18개월전 일하고 있는 회사 대표가 해외 부동산(호텔) 투자를 제안 받았고 3회에 거쳐서 1억 5천원 송금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 하였으나 공증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 투자금중 3천원은 대여금 이었습니다. 또한 투자금중 일부(2천만원) 개인 채무를 갚는데 썼다고 몇달이 지난후에 말하였습니다.또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투자금이라 해당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대납 해주기로 약속 하였으나 몇차례만 이루어져서 투자금 회수에 대한 요청을 6개월전쯤 요청 하였고 3개월 전에 회수금 반환에 대한 일자를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중 투자금은 회수시 3개월 전에 통보 하는것을 명시 하였고 또한 동의한 상태 입니다. 담보 대출금에 따른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대여금 및 투자금에 대한 반환 요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추후 어떻게 진행 할지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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