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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모,시할머니,제3자 절도죄(특수절도죄)성립가능 여부
- 2017-02-09 1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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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qq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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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중인데 부부가 아닌 제 3자 시고모, 시할머니가 집을 차지하고 문도 안열어 주는 상황에서 심한 말다툼이 오가면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심한 말다툼을 하고 하루~이틀 지나고 집에 찾아가니 사람은 없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CCTV 확인 결과 시고모,시할머니, 모르는 사람1인 추가하여 총 3명에서 집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엘레베이터로 옮기는게 다 찍혀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심한 말다툼의 원인인거 같지만 보복성으로 그렇게 물건을 가져가는건 금액도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큰금액을 그런식으로 보복성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상 이해도 안될 뿐더라 이런 사람들은 꼭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제가 아는 건 3명의 사람이 남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건은 특수절도죄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여부와시할머니는 친족상도례 에 적용하여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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