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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절도에 관련 입니다
- 2017-02-13 14:46:35
26
조회수
490
| 글쓴이 | wa**** | ||
|---|---|---|---|
안녕하세요 지금 편의점에서 제가 물건을 훔쳣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혹시 이게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 아니면 이게 무슨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편의점에는 2+1 행사품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2개만 사고 1개를 안가져갈때도 간혹 잇습니다 2+1 이라고 말씀을 드렷는데도 안가져가셔서 현금계산을 하시고 2개만 가져가셔서 거래한직후 제가 환불처리해서 2+1 해서 냉장고에 너놨다가 퇴근할때 꺼내갓습니다 (손님이 물품구매시간 새벽 3시쯤 제가 냉장고에서 가져간시간 새벽7시쯤) cctv에는 그냥 가져간걸로만 보여서 절도죄로 신고한다는거같습니다 환불처리하고 먹은것은 잘못된것이지만 이게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사장님이랑 안좋게 좋게좋게얘기해서끝날꺼같진못할꺼같고 지금 일관두고 돈받을꺼 얘기하던중에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손님이 2+1인데 2개만가져갓다는걸 현금거래인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하죠? 그리고 이게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절도죄에 해당되지않는다면 어떤죄인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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