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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사기 당했는데요.
- 2017-02-15 19:00:15
13
조회수
229
| 글쓴이 | 파랑개비 | ||
|---|---|---|---|
사기범 A가(피의자) 물품을 판다며 돈을 B통장(피의자의 친구)으로 입금하라고 하여 63만원을 B통장(피의자의 친구)에게 입금 하였다. 사기범 A는 체포되었고, 돈을 돌려 받을길이 없다. 사기범 A에게 통장과 카드 비번을 알려준 B통장(피의자의 친구)에게 돈을 받아 낼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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