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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 2017-02-22 09:49:30
13
조회수
291
| 글쓴이 | Teddy | ||
|---|---|---|---|
대출 관련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부 업체와 연락을 하였고, 대부업체(보이스피싱업체)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위해서 본인 통장으로 자금 일부를 송부 할테니 그 돈을 찾아서 대부업체로 전달을 해주면 원하는 금액을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이 였습니다. 이에 본인 통장에 총 2400만원이 입금 되었고 1400만원 찾아서 대부 업체 담당자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 찾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고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 것인지? 피해 금액을 전액 변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사건 전담 경찰이 선임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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