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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의자로 몰려 있습니다.
- 2017-02-23 06:53:01
22
조회수
414
| 글쓴이 | rusher**** | ||
|---|---|---|---|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폭행 피의자로 몰려있어서 몇까지 여쭈어 보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전의 일입니다. 제가 학원 12인승 승합차를 몰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학생을 태우기 위해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 오더니 아까 전에 주차하다가 후진하면서 자기 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뺑소니 하냐고 그 사람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전 박은 적 없고, 행여나 제가 인지 못 한상황에서 박았으면, 보험처리 해주면 되지 그걸로 사람을 뺑소니니 머니 하냐고 따졌습니다. 이와 중에 그 사람은 제게 욕을 하고, 저는 손바닥으로 그 사람 가슴을 한번 밀쳤습니다. (블랙박스에 욕하는 소리는 녹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봐줄라 했는데 안 되겠다며 112에 신고 했습니다. 사건은 이 까지가 끝입니다. 경찰에서 불러서 가니 그 사람에게 손바닥으로 밀친 것도 폭행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제게 욕을 했으니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상대편이 욕을한 것은 사실이나 모욕죄가 성립 하려면, 제3자 존재해야 성립 한다는 모호한 말을 합니다. 오늘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 예정(벌금 50만원)이라고 날라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첫째, 제가 밀친 것은 사실이고, 인정한 부분 입니다. 진단서는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 가면 100% 폭력으로 인정 되는지요? 둘째, 싸우는 와중에 그 사람이 제게 욕한 부분이 있습니다.(블랙박스에 녹취됨) 정말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모욕죄가 아니라면, 언어폭력이나 다른 것으로는 그 사람 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실제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 무죄 또는 쌍방과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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