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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만으로 법적절차 진행 가능 여부
- 2023-12-07 11:42:14
6
조회수
7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용인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 4억원, 이익금 1억원(빌려준 금액) - 사건요약 : 부동산 개발 관련 지분투자(?) 개념으로 4억원을 주면서 근저당권설정(5억원)을 하였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발이 지지부진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근저당권설정계약서만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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