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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대출) 후 투자회사로부터의 환급금
- 2023-12-29 17:00:12
9
조회수
149
| 글쓴이 | pobijj**** | ||
|---|---|---|---|
어언언-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의왕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투자금 1억에 대한 이자 - 사건요약 : 전 회사에 다니던중 사장님의 권유로 사장님 포 직원 및 세무사 사무실 직원, 지인 등 10여명이 미분양된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각각 3억에서 1억까지 투자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투자금이 없어 일단은 5천만원 대출을 하여 해당 운용회사에 투자하였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모두들 다시 투지금을 회수하였는데... 그후 8개월 후 다시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 직원 복지로 무이자 대출을 1억을 받아 저희 계좌를 통해 해단 투자회사에 입금하였고.. 이후 곧 추가 투자금이 필요할 수 있어 농협에서 대출을 3억을 받아 준비하고 있었고 계속 이자를 감당하고 있았는데... 해당 투자 회사에 계획과는 달리 자신들이 보유하던 분양물에 문제가 생겼는지 투자금만 받고 사업이 2년여간 올스톱되어 저희 투자자들은 변호사를 끼고 소송을 진진행했으며 12월 말에 1차로 회수하고 1월 초에 다시 이자 포함하여 전액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2023년 가을에 사장 딸이 입사하면서 권고사직처리하여 이직을 하게 된 상황에서 다행히 투자 문제가 해결되어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받게 되었는데.. 저희는 회사에서 1억을 대출받아 투자한것이지만 그동안의 투자를 위해 대출받아서 이자가 오랫동안 나갔고 해서 당연히 퇴사한 사무실에서 투자회사로부터 돌려받는 원금 외에 이자 약 2-3천만 중 일부를 저희에게 반환해주리라 생각하였고 ... 그 투자금이 회사로 부터 저희가 대출을 받았지만 저희 계죄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 진 것인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투자급 해결이 안되었다면 1억을 회사에서 대출한 저희가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데 해결되니까 이자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용증/계약 : 계죄 이체한 내역 등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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