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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임대인)이 개인회생 시 보증금 받는 방법
- 2024-02-01 16:43:35
24
조회수
458
| 글쓴이 | smile1****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북 칠곡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보증금 200만원 - 사건요약 : 집주인이 개인 회생 중이고, 저는 법원에서 금지명령 등기를 받았습니 다. 이 경우 보증금 200만원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임대차계약서 2022.6.9~2024.2.22 전입신고 2022.9월 완료 확정일자 2024.1.29 완료 (늦게 받았습니다ㅠ) 계약 만료 통보는 2024.1.26에 했고 집주인 답장은 없었습 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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