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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확정후 개인회생 진행시 문의드립니다.
- 2024-02-05 17:00:58
29
조회수
44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파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0만원 - 사건요약 : 친분이 있던 사이로 부모님의 병원비 명목으로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얘기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후 확정증명까지 난 상황에서 갑자기 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등기가 왔는데... 이럴경우 저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없습니다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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