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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 거래 이자
- 2024-02-12 06:56:19
2
조회수
265
| 글쓴이 | yujung**** | ||
|---|---|---|---|
제가 A군에게 1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15만원을 돌려받는 거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달만에 A군은 돈을 15만원을 입금 해 주었습니다. 또 몇개월 뒤 개인 돈 거래 법에 따라 5만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만원을 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자 제한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는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대부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5만원을 다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주지 않으면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대부업 등록자는 대부업법을 따르고 개인은 이자 등록법을 따르는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 해주시고 제가 5만원을 다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제가 5만원을 다 주지 않으면 잡혀가나요? 3만원만 줬을 때 민사나 형사 신고 가능성이 있나요?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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