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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목적의 돈은 못돌려받나요?
- 2024-02-17 12:43:05
5
조회수
302
| 글쓴이 | naver_**** | ||
|---|---|---|---|
아빠가 오랜친구에게 빌라 건축 투자목적으로 2.5억을 투자했는데 다른 투자자들은 법인회사에 돈을 바로 보내서 투자를 했다면 저희 아빠는 친구의 개인통장에 돈을 보냈습니다 투자자로써 이사람이 진짜 집짓는데 돈을 사용했는지 개인적으로 돈을 썼는지 궁금한데 계속 밝히지를 않아 개인적으로 썼을거라 의심이 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돈을 썼다면 이건 횡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사람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뒷돈과 페이백을 목적으로 돈을 많이 받은걸로 생각되고 본인 주머니에 넣었을거라 예상되는 돈이 10억이상인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인 처벌도 가능한가요? 이사람은 현재도 예전에 빌라 건축때 세금 문제로 나라와 소송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답답한맘에 변호사님 찾아가기 전에 글부터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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