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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ㅠㅠ
- 2024-02-20 11:09:15
14
조회수
111
| 글쓴이 | destin****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700만원 - 사건요약 :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1심에서 1년 선고를 받고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최근 피고인 엄마한테 연락이왔는데 2천만원을 줄테니 합의를 하자 나머지는 조금씩 나눠서 주겠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면 바로 나올수도있는건가요?합의를 안해도 1심에서 1년이면 1년을 다 안살고 나올 확률이 큰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없습니다.합의를 하지않으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엔 없는거겠죠? 2천만원이라도 받고 합의를 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공증을 받은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때 그걸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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