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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내용 고지방법
- 2024-02-20 16:43:47
2
조회수
113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용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 - 사건요약 : A에게 받을 돈이 있던 중 A가 6개월 전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채무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자격이 없다고 해서 일단, 상속인에게 채무내용을 고지하려고 하는데 카톡으로 차용증 사진이 아닌 그냥 채무 내용만 적어 보내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효력이 있을까요?
아님, 차용증 사진을 꼭 첨부해야 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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