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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증 환자의 충동구매 관련
- 2024-02-21 23:43:36
3
조회수
17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조증 약을 몇달 전 맘대로 단약하신 후 점점 증상이 심해져 60개월 할부로 4천만원짜리 차를 가족들 몰래 구매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신과 병원에 동의입원을 하셨는데 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퇴원 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시 성년후견인제도(과거의 한정치산자)를 통하여 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2.지금은 법적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을 것같은데 혹시나 있을지 자문 구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병으로 인한 아버지의 과소비를 막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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