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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확정 후 돈 받음
- 2024-02-26 09:43:31
46
조회수
256
| 글쓴이 | sunbin**** | ||
|---|---|---|---|
사건요약 :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가 돈을 갚았습니다. 1.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고 해서 채무변제완납 확인서를 써주려 합니다. 채무변제완납확인서를 쓴 다음 채무자에게 주면 되나요? 법원이나 기타 다른 곳에 제출해야하나요? 2. 채무변제 완납 확인서를 쓰면 더이상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채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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