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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진행이 가능할까요? 배당받을수있을지
2024-03-06 1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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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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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경남진주 금융기관에 종사중입니다.채무자 2020.7.10 담보대출(6000만)+신용대출(2000만) 각각 당일대출 실행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은 담보대출의 130%인 7800만원을 (한정근담보)로 설정하였습니다. 장기간연체되어 본필지에 신용대출(2000만)에 대한 원금+이자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해놓았습니다 그후 담보대출(6000만) 임의경매를 진행하게되었고 신청과정에서 채권계산서 제출시 담보대출(6000만)에 관련된 채권계산서만 최종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경매계 담당자가 4개필지중 2개필지(주택) 2개필지(비주택) 으로 구분하였고 주택부분만 경매를 진행해도 담보대출에 관련된 채권이 전액회수가능하다고 하다고하여 1회낙찰되었습니다 배당전에 경매계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대출(2000만)에 대한 금액도 변제를 받아야되지싶어 금고 자체서류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를 채무자에게 받아놓았고 담당자는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당시 제출서류는 담보대출 근저당설정계약서 +신용대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배당전날 금액을 확인하였는데 신용대출(2000만)은 최초 신청시 금액과 상이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담보대출에 대한 채권만 회수된 상태입니다,. 채권최고액 범위가 7800만원인점이며 최종회수금액은 6100만원정도입니다 비주택법사가가 5300만원이며 비주택 부분은 경매가 들어가지않았고 저희쪽 근저당설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범무사나 경매계담당자는 경매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법무사마다 다다른의견을 가지고 있어 판단이 서질않습니다 1.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중 어떤식으로 해야 배당을 잘받을수 있을지 여부?? 배당의의는 없을지?? 2. 남아있는 근저당권에 경매 집행할수있는 효력이 있는지?? 3. 채권최고액 7800만원-회수금액 6100만원 =1700만원은 회수가능할까요?
(신용대출 회수해야할금액은 법적비용포함 총230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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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집행 당하지 않으려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 청구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위 상속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압류] 김한 | 2015-12-1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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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픽시맨 | 2016-01-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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