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명의 도용
- 2024-04-17 23:23:54
13
조회수
277
| 글쓴이 | naver_**** | ||
|---|---|---|---|
아버지께서 2년 전에 제 명의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왕래가 없고, 제가 안쓰는 은행이라 2년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아버지 친구분이 그 은행의 부장급이어서 저 없이 그냥 만드셨나보더라구요. 최근 아버지께서 느닷없이 그 통장을 해약해서 돈을 달라고 하셔서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저는 이미 성인인데 생판 모르는 남이 제 명의로 저 모르게 통장을 개설했다는게 좀 소름끼칩니다..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일일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