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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티켓사기
- 2024-06-03 18:17:31
10
조회수
292
| 글쓴이 | marykk**** | ||
|---|---|---|---|
1/10에 트위터에서 뮤지컬티켓2장을 양도받았습니다 .344,000원을 입금 하였고. 2/16일에 극장에 갔을때 직원이 해단티켓은 취소된 티켓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형사고소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였고, 형사에서는 4/18에 검사가 약식기소로 판사한테 넘겼고, 5/27에 벌금 100만원 형으로 결정이 났고, 6/6에 확정이 날것이라고 헸습니다. 민사에서는 5/9에 원고승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재산조회신청을 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대로 6/6에 형사에서 판결이 나버리면 민사를 이어가도 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라도 작성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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