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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권한이 어디까지 인가요 ?
- 2024-07-02 11:57:53
22
조회수
385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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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채권자 인데요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과 보증금 지급 하면서 전 계약자가 임대료 미납으로 건물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 되지 못하고 제가 권리금과 임대료 미납분을 대납을 해주면서 채권자 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측에서 계약 전대차 원상복귀를 요구하면서 계악해지 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자 이여서 서류 가지고 방문하여 계약자와 제가 같이 임대차 혜지 계약서 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제가 이서류를 작성 하러 가야 하나요? 그리고 가지 않으면 저한데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 참고로 계약 종료일은 오늘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약자가 같은 협박 문자를 하셔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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