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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
- 2024-07-19 19:21:03
26
조회수
210
| 글쓴이 | naver_**** | ||
|---|---|---|---|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지인이 저의 명의로 170만원 입금후 저의 명의인 아이디로 도박을 해서 3천만원을 땄습니다 그후 3천만원을 환전 처리를 하여 저의 명의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혹하는 마음에 2천 600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해버렸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후 4개월간 640만원을 갚았는데 계속 되는 독촉연락과 빨리 갚지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고 민사가 아닌 형사고소 할것이며 지금 저는 회생신청중인데 그게 틀어질수 있다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의 상황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되는지와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당할수있는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상황엔 어떻게 대하해야 현명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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