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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사기 관련 상담
- 2024-07-21 03:30:02
14
조회수
330
| 글쓴이 | naver_**** | ||
|---|---|---|---|
남자친구가 채권자이고, 저는 채무자입니다. 처음에는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식사만 한 사이었는데, 제가 당시 불법사채를 사용중이었어서 남자친구에게 부탁드리고.. 애원해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당시 저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으셨던걸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빌리려고 한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도 호감이 없는 건 아니었어서.. 그 이후에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 사정으로 인해 여러번 돈을 빌리게 되었고, 총 대여금액은 3,400만원입니다. 돈을 빌릴 때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였고 (어차피 법적효력 없으니 그냥 적어달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자필로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약간의 불안장애가 있다고 하였고, 저를 의심하거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제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게 굴거나 말하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냅니다. 최근에는 싸우다 집에 가려는 저를 잡겠다고 멱살잡고 그러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구요. 그래서.. 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저도 남자친구를 대하는 과정에서 무섭고 어색하고.. 편하게 대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째 다투고 화해하골 반복하고 있다가 어제 금요일 저녁 그간 빌려간 전체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하나로 묶어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시 언쟁을 하다가.. 남자친구는 본인의 차용증을 찢었고, 채권자가 찢었기 때문에 이건 없는 차용증이나 다름 없고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카톡메세지로든 대화로든(대화녹음도 있어요) 시간만 주면 성실히 변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해오고 있고요. 남자친구의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이전에 멱살 잡혔을때 너무 두려워서 경찰서에 신고한 이력도 있습니다. 교제폭력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지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고, 제가 원한다면 신변보호를 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더 자극하면 금전적으로 협박하거나 고소를 할 것 같아서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 나는 지지 않을 싸움만 할거다, 너는 소송가면 백퍼센트 패소할거고 소송비용에 위자료까지 지급하게 될거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주에 다시 취업하게 될 상황이라.. 취업되고 3-4개월 지나면 은행권에서라도 돈을 빌려서 갚아보려고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든건 모든 원인이 제 탓인건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처음에는 혼인의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혼인의사가 전보다 사라진 상태이고 하더라도 좀 지켜보고 하고싶은데.. 저더러 사람 갖고 놀은 죄값을 받아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결혼해달라고 애원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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