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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인지 사업투자금액인지
- 2024-07-24 09:59:33
11
조회수
21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의류매장가게에 직원으로 근무중이었습니다. 사장이 매출이 늘자 저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보증금형식으로 천만원을 주면 매출금액의 -%를 추가로 인센티브형식으로 지급을 해준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천만원을 보내주었고, 계약했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2024년 2월에는 임금을 지급을 못해줄 정도까지 되자 가게 문을 닫고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을 받아 임금은 받을 수 있었지만 보증금 천만원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청 해놓은 상태이지만 어떻게 차용증을 써야할 지 공증을 어떻게 받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장은 요구에 의한 답변은 해주긴 하나 시간이 매우 오래걸립니다. 카톡이나 전화내용으로 돈을 돌려준다고 말만 하고있습니다(예를 들어 한달 뒤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주겠다-> 이게 매달 같은 내용 반복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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