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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 2024-07-24 16:33:56
8
조회수
200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보증금을 천만원씩내고 친구와 동거하는 세대주가 제이름인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이며 동거인과 사이가 틀어져 차용증을 쓰려하는데 일단 내용들은 다 합의가 된 상태인데 이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법적 문제가 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내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금액이 부정확하다) 채무자는20OO년 O월 OO일 일천만(1,000,000)원을 (건물)의 보증금명목으로 빌렸습니다 채무자는 20OO년 O월OO일까지 채권자에게
1000만원에서 경매후 배당금액과 해당 건물의 경매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보여준후 상호합의를 한 만큼의 금액(경매후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된금액의 50%)을 변제한다
특약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경매 관련 알람,우편,등을 전달 받은 3일이내에 알려주고, 마지막알림으로부터 30일내에 경매조회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경매 상황을 알려줄것을 약속합니다.
2.. 채권자는 20OO년 O월 월세부터 월세가 공제되는 사실과 공제되는 월세가 각 (월세금액)원임을 인지하고 채권자에게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3.위 날짜에 해당 건물의 경매가 끝나지 않았을시 채권자는 관련서류를 검토해보고 경매가 끝날 때까지 변제를 유예해줄것을 약속합니다.
4. 위 날짜 이전에 경매가 끝났음을 채무자가 확인한다면 즉시 채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배당금액을 확인 시켜준 후, 상호합의를 한 만큼의 금액(경매후 월세가 공제된금액의 50%)을 변제한다
5.배당금을 나눠가진 후에 위 주소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월세,벽지값,수리비 등)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그 금액의 50%를 채무자에게 지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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