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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 회사대 개인으로 빌린경우 대표가 이자취득할경우
- 2024-08-06 10:14:42
15
조회수
229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마포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 9천 - 사건요약 : 차용한곳 대표이사가 이자를 취득했을경우. 원금으로 처리할수있는지 여부 공증서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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